3명이상 사망 중대재해 국토부 즉각적인 등록말소 처분
작성자
안전동행
작성일
2023-01-18 07:56
조회
237
행정처분심의委 가동…1호는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고부터
전문가, 책임 규명 보다 여론 편승 처벌에만 매몰될 수도
[대한경제=이재현 기자] 3명 이상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즉시 퇴출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처분 1호 대상은 지난해 10월 발생한 경기도 안정 물류창고 신축공사 붕괴사고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행정처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양받으면서 신속한 처분과 더불어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사고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그에 다른 예방대책 보다는 처벌에만 매몰될 수 있다는 점이다.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중으로 국토부 내에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게 되며, 건설정책국 소속 부서장, 건설 업무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임직원, 변호사 등 법률자문가 등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또는 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 등의 중대건설사고는 행정처분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위원회는 행정처분 대상자의 위반사실 여부 확인, 증거 확인, 위반사항에 대한 법령 등 관계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해 심의한 뒤 처벌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 권한을 이양받은 이유는 조사는 정부에서, 처분은 지자체에서 하는 이원화된 구조 때문에 적기에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처벌 수위도 완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 국토부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인 퇴출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월 중에는 위원회에 소속될 위원들의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후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첫 심의대상은 지난해 10월 건설노동자 3명의 목숨을 앗아 간 경기도 안성 물류창고 신축공사 붕괴사고다. 국토부는 경찰의 수사발표가 마무리되면 위원회를 소집해 행정처분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처분은 반드시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는 물론, 명백한 책임 소재 규명을 전제로 이뤄져야 하는데, 자칫 여론을 의식한 신속성에만 매몰될 수 있어서다.
또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등이 징역형을 받는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 일변도식 처벌은 중첩적이고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국토부의 직권제재가 자칫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영업정지 및 등록말소 등의 강도높은 제재가 이뤄지게 되면 해당 건설사들이 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즉각적인 등록말소 처분으로 여론은 잠재우고, 경각심은 제고할 수 있을지 몰라도 원인이나 책임 규명에는 소홀해질 수 있고, 자칫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며 “가처분 신청 등 맞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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