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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1.27부터 중재재해처벌법이 적용대상이 5인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작성자
안전동행
작성일
2023-11-29 08:59
조회
178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이상징역형(30년이하)  또는 10억이하 벌금형으로 그 벌칙이 산업안전보건법(7년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보다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1년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이하 벌금형은  징역형이 부과될 수도 있고 벌금형이 부과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징역형이고 어떤 경우는 벌금형이 부과되는지는 사고의 중대성이나 크기 또는 사회적 물의 등으로도 판단하겠지만  경영자가 안전보건에 대하여 평소에 중대재해에 대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가 중대재해에 대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조치만 다 하였다면 처벌을 받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업주 의무조치로서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메뉴얼 작성 및 중대재해 대응 메뉴얼 등 중재재해처벌법상 첨부의 사항을 조치하도록 되어있으며  저희 (주)안전동행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첨부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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