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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자 안전교육시간이 2023.9.27부터 변경시행되고있습니다..

작성자
안전동행
작성일
2024-01-31 12:00
조회
35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3. 9. 27.>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근로자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 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 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8시간 이상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가)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비고
1. 위 표의 적용을 받는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
한다.
2. 일용근로자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 이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
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면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
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
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4.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가목에 따른 해당 반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나.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5. 근로자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안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나목에 따른 채용 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6.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
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라목에 따른 특별교육 중 별표 5 제1호라목의 33.란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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