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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목적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심사를 통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건설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고용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은 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심사를 받아야 함.

제출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가.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관광숙박 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냉장창고 시설

 나.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냉장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다.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라. 터널 건설등 공사

 마.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바.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첨부서류

  공사개요서

  공사현장의 주변 현황 및 주변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건설물, 사용 기계설비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전체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 조직표

  재해 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① 작업 개요

② 해당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 위험요인 및 재해 예방계획

③ 위험 물질의 종류별 사용량과 저장. 보관 및 사용 시 안전작업 계획

 ※ 건설기술진흥법

     – 거푸집. 동바리 강관비계 구조기준 강화 : 3D 해석

     – 시스템 동바리 기준 강화 : V6 사용 금지, 5m 이상 3D 해석

기타

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 착공 (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②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란

     –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 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③ 심사: 15일 이내 

④ 확인 및 점검: 6개월마다 1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