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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추락사 반복 업체대표 '엄벌'…유족 처벌불원에도 징역 1년6월( 法 "안전조치의무 소홀 반복적 추락사는 생명경시" 철퇴)

작성자
안전동행
작성일
2023-11-22 14:18
조회
234
빌라 외벽 도장작업을 하던 중 50대 근로자가 11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엄중한 처벌을 지웠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을 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은 지난해 동일한 추락사 사고를 일으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 동일한 사건을 일으켰다"며 산업재해방지를 위해 국가적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안전조치의무를 게을리 해 소중한 인명이 숨진 것은 생명경시"라며 실형을 선고했다.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자보수업체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업체 이사 B씨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회사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 D씨(56)는 지난해 11월10일 낮 1시4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빌라에서 외벽 도장작업을 하던 중 11m 높이 지붕에서 추락했다. 사고 직후 D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았으나 56분 만인 오후 2시36분께 사망했다.

수사결과 업체 측은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난해 3월8일 경남 양산시 소재한 아파트 시설물유지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과 동일한 작업을 진행하던 중 동일한 사유인 '안전대 미설치'로 인해 근로자가 추락사하는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으므로 매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해당 사고로 인해 A씨는 경남지역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가 연간 1000여명에 이르고 이는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지난해 사고 이후 안전대를 설치하면 추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그 설치를 위한 방법이나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작업장 안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록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반복적인 사고에서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경우 향후에도 피고인이 종사하는 동종업무나 여타 유사한 업무를 시행하는 산업 현장에서 경제성이나 편의성 이유를 들어 그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일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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