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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ㅈ직장내 괴롭힘 산재 인정 4년간 9배 증가ㅓ

작성자
안전동행
작성일
2024-10-23 09:56
조회
155
2019년 20건서 2023년 185건
피해 근로자 29명 목숨 잃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지난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 건수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승인) 건수는 2019년 20건에서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으로 매년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노동자가 사망한 경우도 29건(산재인정 16건)이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 건수는 1만1038건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기념행사에서 직장갑질119 관계자가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용자나 그 친족이 노동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도 최근 3년간 476건(피해노동자 527명)에 달했다. 사용자 괴롭힘 유형 중에는 폭언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조치(128건), 험담 및 따돌림(46건), 사적 용무지시(41건) 순이었다.


현행법상 직장 내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를 괴롭혀도 과태료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피해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괴롭힘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사용자가 직장 내 자체조사를 한 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의무만 있다. 다만 사용자 등이 직접 괴롭힌 경우엔 고용노동부가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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