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기 용도 외 사용금지
작성자
안전동행
작성일
2021-06-03 23:03
조회
2584
☞ 건설기계는 용도외 사용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굴삭기의 경우 굴삭기를 이용한 양중작업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법으로 정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건설기계관리법상으로는 크게 보면 건설기계 종류 및 등록에 관한사항,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사용에 필요한 운전원 등의 면허 및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있고, 굴삭기의 경우 구조변경에 필요한 항목을 보면 굴삭기 차체 및 유압장치 등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구조변경입니다. 즉 구조변경은 차체 붐 끝단부 까지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버켓등 차체의 변경 없이 사용하는 악세사리 등은 구조변경으로 보지 않아 교통안전공단 구조변경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굴삭기의 경우 생산 출고 때부터 양중용 고리가 부착된 상태에서 출고되고 제조사에서 양중표까지 제공 하고 있어 굴삭기로 양중작업 그 자체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산안법상 규칙등을 보면 굴삭기 용도 외 사용에 의한 근로자 재해에 대해서 금하고 있으나 이 또한 작업 그 자체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굴삭기이용 양중 작업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처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 굴삭기 사용 양중 작업 그 자체는 합법도 불법도 아니며, 사고 발생 시 용도외 사용에 의한 처벌 가능, 즉 사고만 안나면 가능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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