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사망자 줄었지만 ‘중상자는 되레 증가
작성자
안전동행
작성일
2024-08-08 12:05
조회
96
사망자는 줄었지만 중상자 비율은 오히려 늘었네요
아래 참조하시길
“국정과제 1번으로 (노동자가) 안 죽고 안 다치게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이 0.4 이상이었던 게 지난해 최초로 0.3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6월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조한 말이다. 노동부는 최근 산재 사고사망자가 감소한 통계를 부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산재 사고사망자는 7.9% 줄었다. 하지만 후유증으로 영구 장애를 불러올 수도 있는, 90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중상해재해자는 같은 기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산재사고와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각종 조사나 처벌조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중대재해 사망자 감소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가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신마비·뇌손상 등 사고재해자 증가세
4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에서 812명으로 7.9% 줄었다. 반면에 같은 기간 9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부상자는 5만3천440명에서 6만1천465명으로 15% 늘었다. 2021년 5만6천684명, 2022년 5만8천19명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사고부상자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같은 기간 1만4천914명에서 2023년 1만5천100명으로 늘었다. 건설업은 1만7천113명에서 1만7천890명으로, 운수·창고·통신업은 3천100명에서 6천713명으로 증가했다. 임업(606명), 농업(368명), 광업(86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63명), 어업(17명)이 뒤를 이었다. 기타사업은 2만858명이었다. 기타사업은 음식 및 숙박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대중음식점·치킨피자집·중화요리집·대형할인마트 등이 포함된다.
9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는 영구적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포함한다.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 따르면 12주(90일) 이상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상해는 발꿈치힘줄, 인대파열, 쇄골·몸통·무릎관절·요추·목뼈 골절, 신경파열, 혼수상태를 불러오는 뇌손상, 마비를 불러오는 척수손상, 폐절제가 필요한 폐손상, 가슴 대동맥·식도 손상 등이 있다. 다시 말해 일부 혹은 전신마비, 장기 손상, 신체 일부 절단, 머리와 신경 손상 등이 해당한다.
▲ 편집 김효정 기자
‘부상자 2명 이상’ 중대재해 정의에서 배제
조사, 예방조치, 사업주 처벌 ‘사각지대’ 방치
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영구장애를 불러올 수 있는 치명적인 부상자가 늘어나는 것은 관련법의 사각지대가 원인 중 하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에서는 중대재해 중 하나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라고 규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법적 한계는 사고조사나 예방조치에서도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안전보건공단 등에서는 통상적으로 ‘중상해재해’로 분류할 뿐이다.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고 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만 중상해재해자가 1명만 발생했을 때는 예외다. 조사·예방조치·사업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90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자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박홍배 의원 “산업안전보건법에 개념 추가, 조사대상 확대해야”
이에 따라 중상해재해자에 대한 정의와 대책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재해조사보고서 작성요건을 중대재해에서 중상해재해 발생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처벌을 전제로 하는 조사가 진행돼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조사에 소극적으로 응하게 되는데, 중상해재해의 경우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고 예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홍배 의원은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정책으로 산재가 감소했다고 자화자찬해 왔지만, 이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노동자들은 외면한 채 발표한 수치”라며 “현장 노동자들이 지적해 온 정책 무용론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상해재해의 개념을 추가하고, 사고조사 대상을 중상해재해까지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의할 것”이라며 “분석 결과와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아래 참조하시길
“국정과제 1번으로 (노동자가) 안 죽고 안 다치게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역대 정부 최초입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이 0.4 이상이었던 게 지난해 최초로 0.3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6월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강조한 말이다. 노동부는 최근 산재 사고사망자가 감소한 통계를 부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산재 사고사망자는 7.9% 줄었다. 하지만 후유증으로 영구 장애를 불러올 수도 있는, 90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중상해재해자는 같은 기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산재사고와 노동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각종 조사나 처벌조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중대재해 사망자 감소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가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신마비·뇌손상 등 사고재해자 증가세
4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재 사고사망자는 882명에서 812명으로 7.9% 줄었다. 반면에 같은 기간 9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부상자는 5만3천440명에서 6만1천465명으로 15% 늘었다. 2021년 5만6천684명, 2022년 5만8천19명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사고부상자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같은 기간 1만4천914명에서 2023년 1만5천100명으로 늘었다. 건설업은 1만7천113명에서 1만7천890명으로, 운수·창고·통신업은 3천100명에서 6천713명으로 증가했다. 임업(606명), 농업(368명), 광업(86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63명), 어업(17명)이 뒤를 이었다. 기타사업은 2만858명이었다. 기타사업은 음식 및 숙박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대중음식점·치킨피자집·중화요리집·대형할인마트 등이 포함된다.
9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사고는 영구적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포함한다. 대한의사협회의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 따르면 12주(90일) 이상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상해는 발꿈치힘줄, 인대파열, 쇄골·몸통·무릎관절·요추·목뼈 골절, 신경파열, 혼수상태를 불러오는 뇌손상, 마비를 불러오는 척수손상, 폐절제가 필요한 폐손상, 가슴 대동맥·식도 손상 등이 있다. 다시 말해 일부 혹은 전신마비, 장기 손상, 신체 일부 절단, 머리와 신경 손상 등이 해당한다.
▲ 편집 김효정 기자
‘부상자 2명 이상’ 중대재해 정의에서 배제
조사, 예방조치, 사업주 처벌 ‘사각지대’ 방치
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영구장애를 불러올 수 있는 치명적인 부상자가 늘어나는 것은 관련법의 사각지대가 원인 중 하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에서는 중대재해 중 하나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라고 규정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법적 한계는 사고조사나 예방조치에서도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안전보건공단 등에서는 통상적으로 ‘중상해재해’로 분류할 뿐이다.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중대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사고 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지만 중상해재해자가 1명만 발생했을 때는 예외다. 조사·예방조치·사업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90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자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박홍배 의원 “산업안전보건법에 개념 추가, 조사대상 확대해야”
이에 따라 중상해재해자에 대한 정의와 대책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재해조사보고서 작성요건을 중대재해에서 중상해재해 발생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처벌을 전제로 하는 조사가 진행돼기 때문에 관계자들이 조사에 소극적으로 응하게 되는데, 중상해재해의 경우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고 예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홍배 의원은 “정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정책으로 산재가 감소했다고 자화자찬해 왔지만, 이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노동자들은 외면한 채 발표한 수치”라며 “현장 노동자들이 지적해 온 정책 무용론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상해재해의 개념을 추가하고, 사고조사 대상을 중상해재해까지 확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의할 것”이라며 “분석 결과와 예방대책을 중심으로 재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 참여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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