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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7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후 실형 선고 건수는 5건에 불과

작성자
안전동행
작성일
2025-01-22 14:28
조회
28
집유 26건 최다, 벌금·무죄도 2건
법정형 하한선 이하가 88%

<매일노동뉴스>가 2022년 1월27일부터 현재까지 선고된 판결문 35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5건(14.3%)으로 21일 확인됐다. 2호 선고인 한국제강 대표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고, △15호 엠텍(징역 2년) △20호 삼강에스앤씨(징역 2년) △28호 바론건설(징역 2년) △34호 신성산업(징역 1년6개월) 등 4곳의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징역 2년이 선고된 사업주도 3명에 달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은 26건(74.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벌금형(2건·6%)까지 포함하면 유죄 비율은 94.3%(33건)에 달했고, 무죄는 2건(26호 지디종합건설·32호 평화오일씰공업)이었다.

사업주 선고형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행유예’ 선고 경향이 뚜렷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업주가 12명(34.3%)으로 가장 많았다. 2022년 10월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강동석 전 SPL 대표도 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업주 3명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무죄가 선고된 사업주는 각각 2명이었다. 벌금 3천만원과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된 사업주는 각 1명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고형량(31건·88.6%)은 법정형의 하한선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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