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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조치 지시는 파견법 위반인가?

작성자
안전동행
작성일
2021-06-04 08:51
조회
1396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조치 지시는 파견법 위반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에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내용의 관련기사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 현행 파견법 및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은

○ 원청업체가

➊긴 급상황이나 위험 상황 등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지시하거나

➋산 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한 경우를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판단하지 않음

○ 즉,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 일환으로 작업상의 지시를 하더라도 파견법 위반이 아님



https://blog.naver.com/lesahoon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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