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와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로서 해야 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위반행위가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경영책임자는 현장의 직접적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책임자로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하여 기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 제4조 각호*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첫째,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시설, 예산 등을 포함하여 기업 전체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제대로 운용되도록 관리해야 함
둘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관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그 대책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함
셋째,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보건과 관련해 개선이나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함
넷째, 산업안전보건법, 원자력안전법 등 안전·보건과 관계된 법령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관리?감독 등의 조치를 해야 함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건설사 경영책임자가 모든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고 책임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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