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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

㈜안전동행은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생명보호 및 건강증진을 위해 매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정기교육에 해당)

5인 이상 사업장

매분기 6시간 이상
-사무직/판매업 매분기 3시간 이상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사업장

연 1회, 1시간 이상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연 1~2회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연 1회, 1시간 이상

퇴직연금 교육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연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