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 053-572-0112~0113

위험성평가

목적

사업장 내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허용 불가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36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 제조.건설.서비스 등 모든 사업장의 본사 및 현장 (공장, 건설공사현장, 서비스영업장 등)

– 모든 공공기관의 본사. 지사 (지역본부) 및 사업현장

– 학교, 병원, 은행, 백화점, 공연장 등의 모든 산업현장

※ 위험성평가는 평가 대상에 대해 일상작업 및 비일상작업 전반에 대해 실시

실시주체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 대상공정의 작업자 

추진절차

1. 사전준비:. 사전준비, 위험성 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2.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합니다.

3.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20명미만 (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