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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성검토 (DFS)

목적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평가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제거·저감하는 활동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22020-47)

 ※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사업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와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①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② 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다음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및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①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②브라켓비계

  ③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④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구조물)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⑤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⑥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⑦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⑧그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작성시기

1) 실시설계 공정율 80% 정도에서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2) 발주자는 제출받은 보고서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3) 발주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 착공하기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실시설계 완료 시점(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시기 별도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