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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수준평가

목적

건설현장의 재해감소를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수준을 평가하여, 자발적인 안전관리역량강화 유도를 목표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제621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22020-47)

 ※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평가대상

 ▶총 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공공건설공사 중 공기 50%이상 참여자 대상

    – 건설공사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 시공자의 현장과 본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현장과 본사

 ▶발주청: 대상공사 수와 관계없이 1회/당해연도 시공사(본사,현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본사,현장)

    – 현 장: 공기50%이상 진행 시1회

    – 본 사: 대상공사 수와 관계없이 1회/당해연도

 ▶시스템평가: 모든 건설공사 참여자     – 자료제출을 통한 평가 실시

 ▶현장   평가: 시공사 현장 참여자        –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비 집행실적 현황 등 평가 실시 

발주청

본청 100%

시공사

본사30%

현장(각 현장점수의 평균적용)

70%

건설관리용역사업자

본사20%

현장(각 현장점수의 평균적용)

80%

 

▶평가횟수: 현장 당 1회, 본사는 대상공사 1개 이상 보유시 1회

자료의 제출

-자료제출 기한 : 제출요청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건설공사 참여자별 평가자료 제출기한은 국토안전관리원에 별도 통지함.

-평가자료 제출기한 초과 시, 미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하점(0점) 처리”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평가결과

▶국토교통부 (CSI,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평가결과(업체명단포함)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