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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보고∙승인을 위한 안전보건계획수립

목적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와 더불어 기업 전반적인 안전·보건 중심 

경영시스템 마련에 대한 대표이사의 인식과 역할이 중요하며, 대표이사의 인식 안전보건계획수립에 

안전보건 예산·시설·인원 등을 포함하여, 이를 이행. 확인함으로써 안전보건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 개정법 제14조는 대표이사가 회사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14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태료: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 부과

시행일: 2021 1 1일부터

작성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3조제1 

1. 상시근로자 500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계획 시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3조제2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수행절차

대표이사

(정관상 절차 준수)

세부 실행계획 및 소요예산 반영

필요시 정관에 절차 안전보건계획 수립시기 규정

대표이사

이사회는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보건계획에 포함되어야 사항 소요예산의 적정성 확인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에 따른 경영방침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 세부 실행 기준이 되도록 하는 대표이사의 주도로 안전보건경영 실행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의 이행성과 사업장 아전보건관리 변화 분석·평가

대표이사

안전 보건 여건변화 분석 안전보건 계획 이행 평가 결과를 차년도 계획수립 반영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