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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목적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 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62조제1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성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98조제1

 (1)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3호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리프트카 해당 없음) 

 (8)『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가설구조물 

      ① 비계: 높이 31m 이상, 브라켓(bracket) 비계 

      ②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③ 지보공: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④ 가설구조물: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등),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 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9)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①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수립기준

 1) 건설공사의 개요

 2) 현장 특성 분석

   2-1. 현장 여건 분석

   2-2. 시공단계의 위험 요소,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

   2-3.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2-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3) 현장운영계획

   3-1. 안전관리조직

   3-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3.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3-4. 안전교육계획

   3-5. 안전관리계획 이행보고 계획

 4)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1) 가설공사

 2)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3) 콘크리트 공사

 4) 강구조물공사

 5) 성토 및 절토공사

 6) 해체공사

 7) 건축설비공사

 8)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 작성절차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