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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안전보건대장

목적

사업계획단계에서 발주자의 가장 큰 역할은 공사단계의 위험요소를 반영한 안전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67 

건설공사 계획단계: 발주자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을 설계자 선정 또는 입찰 시 미리 고지하여자 하며, 발주자는 설계자와 설계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2020-22)  

※ 과태료: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 부과

작성대상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2020-22)

총 공사금액이 5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건설공사 계획단계 일 경우, 발주자.

2019년 6월 1일 이후 공공기관이 새로이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하며,     

2020년 1월16일 부터는 민간을 포함한 모든 발주자가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됩니다.

작성내용

▶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규모, 발주자(기관), 작성일, 작성자, 담당자 등

▶ 현장주소, 위치도, 인접 도로 현황,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현황, 기타 특이사항

▶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안전보건 전문가 등)의 역할과 책   

▶ 위험성 평가의 방법 및 절차

▶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법규 및 내·외부 기준 및 지침

▶ 발굴한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조건

  (참고한 문헌 및 해당 설계 내용과 관련된 주요 사고사례 분석      결과를 반영)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