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산업재해예방을 위해서는 개별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와 더불어 기업 전반적인 안전·보건 중심
경영시스템 마련에 대한 대표이사의 인식과 역할이 중요하며, 대표이사의 인식 및 안전보건계획수립에
안전보건 예산·시설·인원 등을 포함하여, 이를 이행. 확인함으로써 안전보건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 개정법 제14조는 대표이사가 회사 전반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태료: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 부과
시행일: 2021년 1월 1일부터
작성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계획 시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수행절차
대표이사
(정관상 절차 준수)
♦ 세부 실행계획 및 소요예산 등 반영
※ 필요시 정관에 절차 및 안전보건계획 수립시기 등 규정
대표이사
♦ 이사회는 안전보건
경영방침 등 안전보건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확인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에 따른 경영방침이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의 세부 실행 기준이 되도록 하는 등 대표이사의 주도로 안전보건경영 실행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의 이행성과 및 사업장 아전보건관리 변화 분석·평가
대표이사
♦ 안전 및 보건 여건변화 분석 및 안전보건 계획 이행 평가 결과를 차년도 계획수립 시 반영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