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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안전보건대장

목적

설계단계에서 발주자의 가장 큰 역할은 공사단계의 위험요소를 반영한 안전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67 

건설공사 설계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2020-22)  

※ 과태료: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 부과

작성대상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2호)

총 공사금액이 5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건설공사 설계단계 일 경우, 설계자.

2019년 6월 1일 이후 공공기관이 새로이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하며,     

2020년 1월16일 부터는 민간을 포함한 모든 발주자가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됩니다.

작성내용

▶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규모, 발주자(기관), 설계자, 작성일, 작성자, 담당자, 현장주소, 위치도 등

▶ 발주자제공 기본안전보건대장 및 설계도서에 따라 작성

▶ 발주자 및 설계자의 산출서에 대한 적정성 평가 실시

▶ 공사금액 산출서 (공종별 및 전체결과) 및 적정성

▶ 공사기간 산출서 (공종별 및 전체결과) 및 적정성

▶ 해당 설계 내용과 관련된 주요 사고사례 분석 결과

▶ 발주자가 제공한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을 포함하여    설계단계의 위험성 평가결과

▶ 공종명,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물적피해/인적피해/가능성/중대성/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감소대책 적용 후 위험성, 작업중 잔존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잔존 감소대책,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 확인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실시 대상 여부 확인 (해당 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실시 계획

▶ 배치대상여부 및 배치계획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구체적인 산출내역

▶ 발주자 확인일, 발주자 서명,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책임자(설계자), 발주자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