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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성평가

목적

교육시설과 인접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과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관련근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안전성평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조(안전성평가)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안내서 참조

·작성대상

※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대상은 2가지로 구분할수 있습니다. 

 

◎ 교내공사 

가) 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허가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1항 건축승인에 따른 교육시설 공사 ※ 세부 대상 내용 

구분
대상 내용

건축승인공사
1.아래 건축신고 외 공사 건축신고공사 

1.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 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 대수선 공사란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4.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등(건축법시행령 제11조3항) 

 

 

◎ 교외공사 

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 건설공사 

나)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초과 50미터 이내의 공사 중 교육시설의 안 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공사 

 

※ 세부 대상 내용

대상 내용 

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 미만 인 건설공사 

3층 이상 건축물 또는 높이 10미터 이상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로서 학 교경계선으로 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터널공사 

 

발파공사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허가 대상은 모두 안전성평가 대상, 신고 대상은 영향 거리에 따른 판별) 

평가제외 대상

가)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시설의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 

나)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 제4조제4항에 따른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 는 재해복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안전성평가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단 안전성 보완 조치사항은 교육시설의장과 협의가 필요 

교육시설안전성평가 실시시기

※ 교육시설안전성평가는 착공 전 실시하여야 하는 필수 서류 입니다. 

– 실시주체자 : 건설사업자(시공자) 

교육시설안전성평가 미작성시 과태료

·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29조 별표에 의거 최소 25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과 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과태료 비용뿐아니라 안전성평가서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공사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수 있습니다. 

구분

과태료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경우
1)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0만원
2) 실시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750만원
3) 실시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1,000만원

안전성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보고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250만원
2) 보고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350만원
3) 보고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500만원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이상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