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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작성자
안전동행
작성일
2021-06-04 08:58
조회
818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각종 교육 등을 실시하기 어려우므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보수교육 이수 기한을 6개월 늦춤으로써 유해ㆍ위험한 작업장의 사업주 부담을 줄이는 한편,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하려면 갖추어야 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및 소형건설기계 조종의 자격 취득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을 2021년 1월 16일에서 2021년 7월 16일로 늦추고, 2021년 7월 15일 이전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고 3개월 이상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는 지게차 조종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① 따른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작업 자격을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한 근로자가 해당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교육(144시간)을 다시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② 2021년 7월 15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공단이 정하는 지게차 조종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를 받은 사람

나. 3개월 이상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시행일 :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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