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주식회사 안전동행의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안전동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를 실시 하는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 등록된 위탁 교육기관입니다
- ㈜안전동행은 현장 안전관리감독자분들과 근로자분들이 최근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급변하는 산업현장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생명보호 및 건강증진을 위해 매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안전동행 전 임직원은 「고객중심」과 「사고예방」의 경영이념 아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대표이사 한병일
주식회사 안전동행은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생명보호 및 건강증진을 위해 매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