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의 실질적인 부분은 물론,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개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과태료
내용 |
1차 |
2차 |
3차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을 위반한 경우 |
500만원 |
750만원 |
1,000만원 |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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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
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대상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대상사업장 |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제출 명할 수 있는 사업장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발생한 사업장 |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자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
제출시기
- 안전보건개설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 그 명령을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과서의 장에게 제출.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120억 미만인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
검토 및 확인
- 적정 및 확인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