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 053-572-0112~0113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목적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의 실질적인 부분은 물론,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작업환경개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49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과태료

내용

1

2

3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750만원

1,000만원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대상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대상사업장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 제출 명할 수 있는 사업장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발생한 사업장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자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제출시기

  1. 안전보건개설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 그 명령을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과서의 장에게 제출.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며,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120억 미만인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

검토 및 확인

  1. 적정 및 확인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