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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목적

근로자의 안전과 건장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합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제4조에 따라 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여야합니다 

관련근거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관련 법규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2장 중대산업재해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ᆞ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ᆞ보건에 관 한 업무를 총괄ᆞ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 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 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ᆞ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 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ᆞ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 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ᆞ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 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ᆞ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ᆞ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ᆞ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 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 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ᆞ보건에 관한 업 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ᆞ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 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 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 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ᆞ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ᆞ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ᆞ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 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 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ᆞ보건을 확보하 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 가기준ᆞ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ᆞ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ᆞ보건을 위한 공사기 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작성대상 (2024.1.27.부터)

가. 5인이상 전 사업장 

작성내용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 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 및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업무수행기간 관련 기준 마련⋅이행 여부 점검 

중대재해처벌법 벌칙조항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 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 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 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제10조(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2 제9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 무에 관하여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 관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 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0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