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사업장 내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결정하고 허용 불가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 제36조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평가대상
– 제조.건설.서비스 등 모든 사업장의 본사 및 현장 (공장, 건설공사현장, 서비스영업장 등)
– 모든 공공기관의 본사. 지사 (지역본부) 및 사업현장
– 학교, 병원, 은행, 백화점, 공연장 등의 모든 산업현장
※ 위험성평가는 평가 대상에 대해 일상작업 및 비일상작업 전반에 대해 실시
실시주체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 대상공정의 작업자
추진절차
1. 사전준비:. 사전준비, 위험성 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2.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합니다.
3.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합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20명미만 (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