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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목적

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설구조물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요청 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1조의2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과태료: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검토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012

1-1.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1-2.브라켓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구조물)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1.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2.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3.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관계전문가 자격

『기술사법 시행령』별표22 에 따른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범위의 기술사

제출서류

▶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참고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상 가설구조물의 구조 안전성 확인은 설계변경 대상이 되므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설계변경 요청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확보에 철저를 기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