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자율적 안전 관리능력 배양
건설현장에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활동 추진실태와 위험요인 발견, 공정진행시 예상되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기 위한 실태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안전보건관리자 및 관리감독자들이 안전점검 등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현장의 자율안전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을 이루고자 합니다.
진행방법
▶ 건설현장에서 건설안전전문가와 1년이상 안전컨설팅 계약을 체결
▶ 매월 1회 이상
▶ 육안점검,기능점검, 기계·기구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며,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를 촬영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관리감독자 대상의 강평시 활용
▶ 점검시 안전활동결과에 관한 각종 서류를 확인 및 검토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적합여부를 확인
▶ 점검시 발견된 불안전한 상태는 강평을 통하여 저부용 고효율의 원칙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
▶ 지적된 사항을 현장방침에 따라 조치하여 강평 또는 근로자교육시 발표할 수 있도록 진행
▶ 건설안전기술사,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분야)로 제한
▶ 안전점검(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가능
관리적 점검
1. 안전관리체계
① 안전조직편성 및 활동
② 관리책임자 등 선임
③ 안전담당자 지정 및 활동
④ 안전보건협의체 및 위원회 구성 및 운영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사항
①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계획편성
② 안전관리비 집행상태(사용항목, 사용비율, 증빙서 관리)
3. 안전교육
① 교육의 종류에 따른 실시 결과
② 교육내용 및 시간준수
③ 결과에 대한 기록관리
4. 안전보호구
① 개인보호구 지급 및 대장관리
② 개인보호구 착용 및 보관관리
5. 안전점검
① 일반안전점검
② 합동안전점검
③ 점검결과 기록관리
6. 근로자 건강진단
① 일반건강검진
② 배치전특수건강검진
기술적 점검
1. 추락·낙하·붕괴·감전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① 안전난간대, 개구부덮개 등
② 흙막이공, 법면안정구배 등
③ 낙하물방지만, 방호선반 든
④ 누전차단기, 접지, 가설전선관리 등
⑤ 각종잡업발판, 통로 등
2.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① 목재 가공용 둥근톱 기계 방호조치
② 크레인, 리프트 방호조치
③ 교류아크 용접기 방호조치
④ 고압가스 사용장치의 방호조치
⑤ 고속절단기 등 각종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
3. 건설기계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① 가설도로 설치
② 유도자, 신호수 배치
③ 안전장치 점검
④ 각종 달기구 점검
⑤ 유자격 운전자 배치 등
4. 밀폐공간 작업시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① 환기시설
② 조명시설
③ 피난시설
④ 감시자배치
⑤ 산소농도, 가스농도 검지시설 등
5. 기타 표준안전작업지침에 관한 사항
① 가시설 및 기구 구조적 성능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