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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최고 법정형 2년 선고

작성자
안전동행
작성일
2024-04-09 11:40
조회
23
이전까진 2023년 4월 선고된 1년이 최고였습니다만 이 번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래 기사 전문입니다

 

이주노동자의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보다 선고형이 높다. 총 15건의 선고 가운데 두 번째 실형 사례로 기록됐다.

방호장치 파손에 이주노동자 끼임사
기관 안전점검 지적에도 후속 조치 미흡

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판사)은 지난 4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엠텍’ 대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인은 벌금 1억5천만원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총괄이사 B(51)씨는 금고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7월14일 네팔 노동자 C(사망 당시 41세)씨가 다이캐스팅(강철로 만든 거푸집에 금속을 눌러 넣는 정밀 주조) 금형을 청소하던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여 그 자리에서 숨진 사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기계의 상하단 안전문 방호장치는 모두 파손됐고, 인터록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C씨는 기계 문을 열어 둔 상태에서 기계를 작동하다가 변을 당했다.

검찰은 A씨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위반 사항을 다수 적용됐다. 구체적으로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4조3호)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4조5호)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 중지 등 매뉴얼 마련(4조8호) 같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인력 배치와 예산 추가 편성·집행(5조)해야 하는 의무 위반도 적발됐다.

안전보건 관계 기관의 ‘안전점검’에 따른 지속적인 지적에도 사고 위험이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기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사고 발생 열흘 전까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기계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협회는 △끼임 재해 발생 △기계 출입문 개방 등을 지적해 왔다. 2022년 3월 협회의 정밀안전점검보고서에는 “다이스캐스팅 기계 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가동시 끼임 발생 위험성이 있으니 개방시 전원이 차단되는 인터록 장치를 임의로 해제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의견서에도 ‘기계가 방호장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기록됐다.

법원 “전반적인 안전문제 방치” 보고서 무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도 집유 선처 안 돼”

법원은 안전문제를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다이스캐스팅 기계뿐만 아니라 회사의 전반적인 안전문제를 방치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도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가 유사한 사고가 있었다는 협회 보고서를 무시했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사고 열흘 전인 2022년 7월4일 안전관리 상태보고서를 통해 “최근 울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므로,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문이 개방될 경우 작동이 멈추는 인터록 장치가 설치돼야 한다. 작업자는 인터록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해 사용해서 안 되므로 안전조치사항을 중점 관리하기 바란다”고 보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2022년 7월4일자 안전관리상태 보고서를 본 직후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사고 직후에 신속하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시정조치를 마쳤더라도 피고인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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