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 053-572-0112~0113

자료실

소규모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법령 사항

작성자
안전동행
작성일
2021-06-04 08:33
조회
1306

소규모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법령 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62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2층 이상 10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1.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 업단지에서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4.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가목의 창고
②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검토 결과는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검토 결과 구분의 기준, 승인 절차 및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8조제5항 및 제6항 중 "안전관리계획"은 "소규모안전관리계획"으로, 제98조제6항 중 "안전관리계획서"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서"로 본다.

 

제101조의6(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2. 비계 설치계획
  3.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② 제1항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체 6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62
전국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
안전동행 | 2024.06.25 | 추천 0 | 조회 26
안전동행 2024.06.25 0 26
6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최고 법정형 2년 선고
안전동행 | 2024.04.09 | 추천 0 | 조회 77
안전동행 2024.04.09 0 77
60
고용노동부 대구청 중대재해 알림방 활용 안내
안전동행 | 2024.02.28 | 추천 0 | 조회 99
안전동행 2024.02.28 0 99
59
2,26일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알림(충남 천안, 부산 사하)
안전동행 | 2024.02.27 | 추천 0 | 조회 82
안전동행 2024.02.27 0 82
58
경북 문경 중대재해 사고 알림(2.24)
안전동행 | 2024.02.26 | 추천 1 | 조회 96
안전동행 2024.02.26 1 96
57
중대재해 발생 알림(충남 서산시)
안전동행 | 2024.02.26 | 추천 0 | 조회 85
안전동행 2024.02.26 0 85
56
중대재해 발생 알림*2024.2.23일(인천)
안전동행 | 2024.02.23 | 추천 0 | 조회 112
안전동행 2024.02.23 0 112
55
해빙기 건설안전 안전수칙~~
안전동행 | 2024.02.23 | 추천 0 | 조회 96
안전동행 2024.02.23 0 96
54
수분양자 “중도금 날릴라” 벌벌…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현실화
안전동행 | 2023.12.28 | 추천 0 | 조회 76
안전동행 2023.12.28 0 76
53
대구시 타워크레인 사고에 따른 현장 점검 실시
안전동행 | 2023.12.14 | 추천 0 | 조회 111
안전동행 2023.12.14 0 111
52
5인이상 전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안 두고 여,야간 충돌
안전동행 | 2023.12.06 | 추천 0 | 조회 76
안전동행 2023.12.06 0 76
51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핵심’ 위험성평가 의무화, 올해 도입 무산
안전동행 | 2023.12.05 | 추천 0 | 조회 135
안전동행 2023.12.05 0 135
50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변경 24.1.1)
안전동행 | 2023.11.27 | 추천 0 | 조회 192
안전동행 2023.11.27 0 192
49
근로자 추락사 반복 업체대표 '엄벌'…유족 처벌불원에도 징역 1년6월( 法 "안전조치의무 소홀 반복적 추락사는 생명경시" 철퇴)
안전동행 | 2023.11.22 | 추천 0 | 조회 136
안전동행 2023.11.22 0 136
48
상반기 건설현장서 118명 사망···10대 건설사 비정규직 증가[건설현장 비극]
안전동행 | 2023.11.22 | 추천 0 | 조회 93
안전동행 2023.11.22 0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