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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변경 24.1.1)

작성자
안전동행
작성일
2023-11-27 10:33
조회
24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2024.1.1부터 변경됩니다

 

아래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별표 1계상기준을 보시고. 해당공사가 무엇인지 확인하시려면

첨부 별표5 건설공사 종료 예시표를 보시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도 보셔야할 것입니다

첨부 별표1 건설업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보시면 됩니다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구 분

공사종류
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

비율(%)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비율(%)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
적용

비율

(%)
기초액
건 축 공 사

토 목 공 사

중 건 설 공사

특 수 건 설 공 사
2.93%

3.09%

3.43%

1.85%
1.86%

1.99%

2.35%

1.20%
5,349,000원

5,499,000원

5,400,000원

3,250,000원
1.97%

2.10%

2.44%

1.27%
2.15%

2.29%

2.66%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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