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건설현장의 재해감소를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수준을 평가하여, 자발적인 안전관리역량강화 유도를 목표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14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2020-47호)
※ 과태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평가대상
▶총 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공공건설공사 중 공기 50%이상 참여자 대상
– 건설공사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 시공자의 현장과 본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현장과 본사
▶발주청: 대상공사 수와 관계없이 1회/당해연도 시공사(본사,현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본사,현장)
– 현 장: 공기50%이상 진행 시1회
– 본 사: 대상공사 수와 관계없이 1회/당해연도
▶시스템평가: 모든 건설공사 참여자 – 자료제출을 통한 평가 실시
▶현장 평가: 시공사 현장 참여자 – 안전관리계획서 – 안전관리비 집행실적 현황 등 평가 실시
발주청 |
본청 100% |
– |
시공사 |
본사30% |
현장(각 현장점수의 평균적용) 70% |
건설관리용역사업자 |
본사20% |
현장(각 현장점수의 평균적용) 80% |
▶평가횟수: 현장 당 1회, 본사는 대상공사 1개 이상 보유시 1회
자료의 제출
-자료제출 기한 : 제출요청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건설공사 참여자별 평가자료 제출기한은 국토안전관리원에 별도 통지함.
-평가자료 제출기한 초과 시, 미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하점(0점) 처리”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평가결과
▶국토교통부 (CSI,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평가결과(업체명단포함)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