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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안전보건대장

목적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67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 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2020-22)  

※ 과태료: 미이행시 1천만원 이하 부과

작성대상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2020-22)

총 공사금액이 5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건설공사 시공단계 일 경우, 시공자.

2019년 6월 1일 이후 공공기관이 새로이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하며,     

2020년 1월16일 부터는 민간을 포함한 모든 발주자가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됩니다.

작성내용

▶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공사규모, 발주자(기관), 설계자, 시공자, 담당자, 현장주소, 위치도 등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 참여자(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안전보건 전문가 등)의 역할과 책임

  • ▶반영한 기본안전보건대장 문서번호화 설계자 받은 날짜  
  • ▶ 반영한 설계안전보건대장 문서번호화 설계자 받은 날짜

▶ 발주자가 제공한 안전보건 지침 문서번호, 명칭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  

▶ 공사 계약부터 준공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주요 내용과 이력

▶ 적정공사기간 산정표(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

▶공사 계약~준공까지 공사기간 변경 주요 내용과 이력

▶ 설계변경 주요 내용과 이력(공법 변경 등 포함)

▶ 설계단계에서 고려한 유해· 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과 잔존 위험의 실행 확인 

▶시공자가 발굴한 주요 유해· 위험요인 및 위험작업 관리계획과 이행 확인(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공사에서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이행 확인, 미대상 공사에서는 시공자가 작성한 유해·위험방지계획의 이행 확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용 확인 이력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점검 및 감독 기록

▶발주자가 참여한 현장 점검, 안전보건 회의 참여, 현장 안전보건프로그램 참여 이력(전문가도 포함)

▶선임된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이력(기간, 성명, 자격 등)

▶위생시설(휴게실, 남녀탈의실, 화장실 등)설치 확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참여 또는 개최 확인 이력 · (해당 시)발주자의 근로자 상담 이력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및 조치결과 확인 이력

▶안전보건조정자 이력, 조정 내용 이력

▶발주자가 고용한 건설분야 안전보건 전문가 이력

▶중대재해 발생 이력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관리 및 확인

▶작성 시공자, 준공 후 최종 발주자 확인 일, 발주자 서명

유해· 위험방지계획(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포함)